김재련 "피고소인 사망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구속력 없지만 실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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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정동훈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그 실체를 드러낼 가능성이 커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나 동력도 결정될 수 있다.


고 박 전 시장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수사밖에 없는데 피고소인 사망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가 검경 수사에 비해 강제력 등 문제로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선 "인권위가 사회적으로 인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유의미한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성차별시정팀을 따로 두는 등 성희롱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심을 기울여온 조직이다. 인권위에는 한해 수백건의 성추행 관련 진정이 접수된다.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ㆍ경찰 등에 수사를 촉구하는가 하면 '긴급구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나선다. 인권위가 긴급구제조치를 내리면 피진정인ㆍ기관 등에 장소ㆍ시설ㆍ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현장조사),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조사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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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모 시청 소속 예술단 A 예술감독의 여성단원 성추행 건은 인권위의 활약이 돋보인 대표적 사건이다. 당시 인권위는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대면조사 및 출석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문을 공표했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A 감독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A예술단에는 각종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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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인권위 결정문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인권위 조사부터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시 관계자의 성추행 방임 의혹 등 다른 고소ㆍ고발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방임 의혹과 관련해 전날 법원에서 반려된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수사 등을 거쳐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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