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까지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 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달 5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기업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명·익명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은 강한 반면, 가명·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 등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가명·익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 마련을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익명·가명정보 정의 및 관련 예시 ▲가명처리 절차 및 내용 ▲익명처리 절차 및 내용 ▲데이터 결합 절차 및 내용 등이다.
금융위는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 개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재 논의안을 24일 공개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안내서에 의견이 있는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은 누구라도 30일까지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는 내달 5일 배포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