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합동으로 방문·온라인 설문조사
폭력 확인된 체육지도자는 자격 정지·경찰 수사

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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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소속팀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학생 체육선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 달 14일까지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방식은 학생선수들의 등교 수업일 등을 고려해 방문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방문 설문 조사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 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문 조사를 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설문 조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 도구를 활용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교사 등이 주관하게 된다. 폭력 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될 수 있도록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고 학생선수들은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조사에 참여한다.


전수 조사와 별개로 교육부는 다음 달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선수 피해 사안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폭력이 확인될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신분상 징계를 내리고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해 징계도 하기로 했다.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수 조사와 후속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찾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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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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