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되면 같이 살자" 지적장애인 꼬드겨 천만원 뜯어낸 20대 유부남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유부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연인 사이가 되면 같이 살자"고 속이면서 12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을 받아냈다.
실제 그는 아내·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2천만 원 상당의 빚이 있지만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에서 B씨를 직접 만나 돈이 필요하다며 800만 원을 타냈다.
이어 안산에 있는 피해자 집 앞까지 가서 900여만 원을 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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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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