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쓴 한 여행객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노트르담대성당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마스크를 쓴 한 여행객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노트르담대성당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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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20일(현지시간)부터 실내에 있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135유로(약 18만6000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시행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만 같은 금액의 벌금을 매겼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슈퍼마켓, 은행, 상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키로 했다.


벌금은 최대 135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파리 대중교통 월 이용권(약 75유로)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프랑스 정부는 봉쇄조치를 일부 해제한 지난 5월 11일 이후 대중교통과 루브르 박물관, 디즈니랜드, 에펠탑 등 일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벌금을 매겼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감염재생산지수를 의미하는 'R값'이 1.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R값은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다른 환자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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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유럽에서 코로나19에 가장 크게 타격받은 국가 중 하나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4674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3만152명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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