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난폭·폭주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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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경찰이 과속·굉음유발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난폭·폭주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는 최근 동구 지산유원지와 북구 제4수원지 인근 도로에서 야간에 폭주·공동위험행위 속칭 ‘레이싱’을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기획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집중단속 기간 동안 매일 취약시간대에 교통경찰관과 교통범죄수사팀뿐만 아니라 기동대 경력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무리를 지어 과속·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굉음을 유발하기 위해 소음기 등을 불법 개·변조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등 도로교통법위반, 등화장치·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행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이다.


집중단속에 앞서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난폭·폭주 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간과 시간대에 대해 실태 파악을 마쳤다.


난폭·폭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 외에도 이동식 과속단속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하고 주변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난폭·폭주 운전이 빈번한 도로 주요 지점에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플래카드를 게첨과 TBN·언론보도 및 VM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경찰이 난폭·보복 운전 처리 건수는 지난 3년간 1136건(2017년 311건·2018년 349건·2019년 47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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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폭주운전과 난폭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 이기 때문에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며 “ 반 운전자분들께서도 난폭·폭주 운전을 목격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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