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5월 수급자 1월보다 2825명 증가한 2만9614명

울산, ‘기초보장제도’ 확대하니 수급자 1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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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로 울산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개월 만에 10%가량 늘어났다.


울산시는 올해 5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9614명으로 1월 2만6789명보다 10.5% 증가한 2825명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내용을 보면,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 기본 재산액 공제금액을 5400만원에서 69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 25~64세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411명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새로 편입됐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장애인도 292명이 늘어났다.


이밖에 올해 5월 울산시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48만6379원으로 1월 대비 2만7814원 증가했으며, 근로소득도 81만6919원으로 5만284원이 늘어났다.


결국 ‘수급자’ 증가 원인은 소득 30% 공제 제도 신설과 기본재산액 상향에 따른 영향으로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급여의 신속한 지원은 물론, 긴급복지 지원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공적 지원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웃돕기, 의료기관 협력지원 등 민간 자원을 발굴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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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실직과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확대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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