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5% 재택·원격근무 시행…"근로기준법 개선 시급"
국내 매출 500대 기업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 설문조사
유연근로제 도입 현황, 실시 중 75%·도입 검토 중 10%·도입 계획 無 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 목소리 높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기업의 75%가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로제를 시행했으며 이들 중 절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유연근무제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4개사 중 3개사(75%)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규 도입 또는 확대했다. 그중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돼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연근무제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7.8%)의 6.6배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유연근무제 보완·확대(45.8%), 유연근무제 신규 도입(29.2%) 등이었다.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 비중은 10%로 조사됐다.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15%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는 재택·원격근무제가 26.7%로 가장 높았고 시차출퇴근제(19%),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8.1%), 시간선택제(6.2%) 순이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한 대기업 10개사 중 6개사(56.7%)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 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초래할 가장 큰 변화로 비대면(언택트)·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 다변화(39.1%)를 꼽았다. 이어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는 노동법제 개편(18.4%), 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평가·보상 체계 개선(13.4%)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평가 및 보상 체계의 중요한 척도로는 개인·집단별 성과 및 업적(35.2%), 담당업무 중요도 및 책임정도(29.6%), 직무능력의 향상(27.7%), 근속연수·연령 등 연공서열(4.4%) 순으로 나타나 호봉제보다는 성과급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노사 관계의 변화 방향으로 협력적 노사 관계 강화(44.6%)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다양한 근로형태를 대변하는 근로자대표 체계 구축(26.6%), 대기업ㆍ정규직·유(有)노조 부문에 편중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12.2%),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주의 질서 확립(4.3%) 순으로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으로는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과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확대하고 도입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량근로시간제도 현재는 연구개발 등 6개 업무만 가능한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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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런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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