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다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내달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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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바다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이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미 지난 달 29일부터 시작해 이번 단속을 통해 총 4건을 적발했다.

특별단속 대상 지역은 안산ㆍ화성ㆍ시흥ㆍ김포ㆍ평택 등 연안 5개 시ㆍ군이다.


단속에는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ㆍ군 담당 공무원 등이 투입된다. 단속 시간은 새벽과 주말 시간이다.

도는 특히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ㆍ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포획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ㆍ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불법 어업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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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 취약시간 대인 새벽 및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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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하반기에도 성육기(물고기가 자라서 크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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