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어 장애인 탈시설·자립·심리보호 첫 지원
자립희망 11명에겐 주택 입주·정착금 1300만원·가사지원 등 주거서비스

서울시, 시설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지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장기간 반복적인 인권 침해가 드러난 경기도 가평군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지난 5월 '시설폐쇄'와 '법인설립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입소자 21명을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임시 이전시켰다고 16일 밝혔다.


A시설은 소재지가 가평이지만 운영법인이 서울 금천구에 위치해 있어 서울시가 이를 관리·감독하며, 금천구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이곳 장애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독립을 희망하는 일부는 오는 9월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긴급분리(임시전원), 심리상담, 독립 주거 제공으로 연결되는 폐쇄 시설 이용을 위해 종합적 사후관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장애인 학대시설의 가해·피해자 분리와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이전(전원)시키는 방식으로만 보호해왔다.

현재 A시설에 거주하던 총 61명 중 21명이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리·운영 시설로 임시 전원한 상태다. 이 중 9월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입소자는 11명이다. 시는 자립정착금 1300만원과 함께 가사 지원 등 주거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아직 A시설에 남아있는 40명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설득해 9월 말까지 전원·자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립은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인·보호자 의견을 존중해 시가 관리·운영하는 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A시설의 인권침해 의심 사례를 신고받고 점검·조사를 실시해 올해 5월 시설폐쇄와 운영법인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A시설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불응하면서 집단민원, 탄원서 제출, 행정소송 등으로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AD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설폐쇄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해당시설을 이용중인 보호자들께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겠지만 서울시를 믿고 자녀의 보다 나은 삶, 행복권 추구를 위해 용기를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