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진주의 한 대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현직 해양경찰이 직위 해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40분께 경남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화장실 칸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 촬영하다 이를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당일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통영 해경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경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 금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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