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제1기분 재산세 76억91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지난달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5700만 원(2.1%)이 증가됐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요인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고지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하거나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군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성실한 세금납부도 잊지 않고 이행해 다 같이 이겨 냈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니 올해 안에 많이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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