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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규제'에서 '망치 증세'로…1주택자·장기보유자도 증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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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0 대책과 별도로 종부세법·양도세법 개정 추진
1주택자 포함 주택 가격별 종부세율 높이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추가
시장선 "가격은 정부가 올렸는데 왜 우리를 탓하나" 불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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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유리 기자] 정부가 지난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稅) 부담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1주택자의 보유세율 및 장기보유자의 거래세율을 추가로 강화한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일부 갭투자 세력만 정밀 타격하겠다던 정부가 이른바 '핀셋 규제'에서 '망치 증세' 기조로 완전히 돌아선 모습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발표했다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내용이다. 과표구간을 기준으로는 3억원 이하(1주택 기준 17억원 이하) 대상 종부세율을 0.5%에서 0.6%, 94억원 초과(1주택 기준 162억원 초과)는 2.7%에서 3.0%로 인상하는 등 구간별 세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과 지난 12ㆍ16 및 6ㆍ17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양도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는 1주택자에 한 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 혜택을 줬지만, 개정안은 보유와 거주를 40%씩 각각 구분해 공제율을 계산한다. 이에 따르면 과거 거주는 하지 않고 10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의 80%를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40%의 공제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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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대상이 된 1주택자를 포함해 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대책 발표후 주말 서울 강남권 일대 중개업소에는 거래보다는 세부담을 우려하는 주택 소유주들의 상담이 쏟아지기도 했다. 압구정동 A공인 관계자는 "주로 40억~5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주로 상담을 했다"며 "다만 양도세 중과로 팔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매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고민이 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인데, 화살은 고가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게 돌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등 정부 대책이 순식간에 뒤집힌 데 대해서도 "이미 혜택받을 사람은 다 받았고, 벌 사람은 다 벌었다"면서 "부동산 투자는 이제 대응 여력이 많은 자산가 위주로 선착순이 됐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이와 관련,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율까지 높이면서 징벌적 과세 논란에 따른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 같은 '망치 증세'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상승에 대한 근본 배경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세제를 동원해 옥죄겠다는 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납세자는 세금에 적응하고, 세입자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통화팽창이 이뤄지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며 실물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그 때문에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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