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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통행세 판단시 정상가격 기준은 '직거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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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총수일가 통행세 판단시 정상가격 기준은 '직거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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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하는 행위 중 하나인 '통행세'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했다.


13일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 같이 마련해 8월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과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심사지침을 현행화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심사지침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화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성 ▲부당성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때 '정상가격'은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공정위는 자금 지원행위의 정상가격(개별정상금리)은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금 지원행위 정상가격을 준용했던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에 대한 별도의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과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만일 유사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선택했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또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즉 통행세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뤄진 통행세 지원행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엔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은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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