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해진 7·10 부동산 세제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최대 72%
증여취득세 3.5%→12%로 인상 추진

마포·강남아파트 2주택자 종부세 올해 1857만원→내년 49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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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의 7ㆍ10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법인 등 그동안 발표했던 부동산 세제를 망라한다. 대부분 기존보다 세율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등 세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더해진 이번 세제 개편으로 거의 모든 주택 보유자 혹은 매매 예정자들이 영향권에 놓일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는 빠진 증여 취득세까지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관련 법 통과 후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이번 7ㆍ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타 거래자를 동시에 겨냥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기로 했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가 적용된다. 이에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가운데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은 6%, 과세표준 50억원에서 94억원 이하에는 5%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2ㆍ16 대책 때 나온 안(0.8~4.0%)보다도 강력한 조치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다주택자 세 부담 변화' 자료를 보면 다주택 합산 시세가 100억원이면 2021년 종부세가 3억1945만원으로 계산됐다. 올해 같은 시세일 때 내는 종부세가 1억2811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2.5배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보유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부담도 확대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정부는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해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율이 40%에서 70%까지 뛴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 시에도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에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라면 8%, 3주택 이상인 자 또는 법인이라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은 주택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4%의 취득세를 부담해왔다.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으로 매매보다 증여가 유리하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는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증여 취득세는 기준 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 다만 장기임대 유형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은 늘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준을 월평균소득 120%(맞벌이130%)에서 130%(맞벌이140%)로 완화한다. 반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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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에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공공관리형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등을 논의한 후 이르면 이달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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