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차명으로 주식 산 뒤 '추천' 리포트 발행…증권사 애널리스트 징역 3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차명으로 주식 산 뒤 '추천' 리포트 발행…증권사 애널리스트 징역 3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오씨의 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오씨는 2015∼2019년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 미리 오씨 모친의 계좌로 해당 종목을 사고, 리포트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이 종목을 팔아 차액을 얻었다.


이렇게 오씨가 매매에 관여한 종목 수만도 수십여개에 이르며 관련된 리포트도 수십여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오씨에게 얻은 정보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았으며 한 번에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하기도 했다. 또 정보를 받은 대가로 오씨에게 6억여원을 줬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이들이 매매한 종목이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이들의 매매에 따른 이득이 모두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보고서에서 자신과 분석한 종목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공시하면서 모친 및 친구와 공모해 주식을 미리 샀고, 투자자에게는 장기 매수를 추천하면서 본인은 보고서 공개 후 바로 매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도 "본인도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4년 동안 범행했고 오씨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오씨가 이씨에게 돈을 받고 주식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