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사 장려금 차별·갑질 계약…공정위에 제소"
"불공정행위·단통법 위반, 공정위 제소 등 강력대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주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 행위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등에 대해 공정위 제소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통3사의 각종 불공정 행위, 단통법 위반 행위가 국민의 통신 주권과 통신시장의 일반유통망에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통신사의 장려금 차별행위와 개별계약을 통한 이용자 기만 행위 조장, 갑질 계약서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11개 항목, 단통법 위반행위 7개 항목을 해결과제로 분류했다
협회는 "장려금을 전략적으로 차별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가격을 지역, 시간대별 등으로 운영 하면서 이용자의 개통시간 지연과 유통망의 서비스품질 저하를 통해 유통 종사자들의 명예를 수년간 짓밟고 있다"며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를 강제하고 유지기간을 유도하는 개별계약 행위의 갑질을 통해 일선 유통망의 이미지는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자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대리점 부속계약 강요를 통한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것이 2020년 현재 사업자들의 상생 모습"이라며 "2019년 3월15일 상생협약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이행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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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과 협회가 지난해 체결한 상생협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을 들어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조사를 촉구했다. 협회는 "통신사들의 불공정행위가 지난해보다 더 심해지고 있어 전 유통인을 대표해 공정위에 통신3사에 대한 사실·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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