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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가격리 수시로 이탈' 외국인 확진…가족 2명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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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확진 판정 이전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10일 동안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충남도와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7일 확진 통보를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대전 10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 남성은 당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10일 뒤 진행한 재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된 남성은 10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부인·딸(3)과 함께 지내며 일상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를 집안에 두고 수시로 외출했고, 딸은 어린이집이 휴원하기 전인 지난달 30일까지 정상적으로 등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의 부인과 딸도 같은날 저녁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금산군은 이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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