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추미애 장관 ‘피의사실공표·직권남용’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이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두 사건을 함께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가족을 협박했다’는 피의사실 요지를 언급했다”며 지난 26일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법세련은 추 장관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이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을 위반한 조치라며 28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당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 2를 근거로 직접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것은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위반돼 위법하다”며 “따라서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세련은 이날 오전 추 장관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게시글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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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이 문제 삼은 내용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해 유시민을 저격했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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