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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인도로 다니지 마세요" 배달 오토바이 '무법 질주' [한기자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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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오토바이 사람들 피해 요리조리 아찔한 주행
시민들 "위험하고 난폭운전…통행도 불편해" 분통

서울 한 번화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가 짐을 싣고 인도로 주행하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서울 한 번화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가 짐을 싣고 인도로 주행하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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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오토바이 아주 그냥 난폭운전이야, 도대체 왜 인도로 다니는 거야!"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으로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올라와 빠르게 주행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통행 방해까지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한 번화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도에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어떤 경적 소리나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 안전을 위한 방어운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 운전자는 급하게 주문받은 음식을 꺼내 한 빌딩 안으로 사라졌다. 약 10여 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나타난 운전자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당장 불만을 쏟아냈다. 50대 직장인 A 씨는 "뭘 저렇게 빨리 다니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러다 사고 나면 본인도 힘들고, 여러 사람이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원래 인도에 오토바이는 다닐 수 없다"면서 "워낙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다들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서 먹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좀 조심히 다녔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음식 배달을 위해 인도 가로수 옆에 주차한 모습. 해당 오토바이는 인도 이곳저곳을 통해 빠르게 주행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음식 배달을 위해 인도 가로수 옆에 주차한 모습. 해당 오토바이는 인도 이곳저곳을 통해 빠르게 주행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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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도로처럼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들은 앞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배달원 종사자 규모는 13만 명이다.


이 가운데 중식당이나 치킨·피자가게 등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은 36%다. 나머지 64%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이다.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8만 명이 넘는 셈이다.


규모가 커진 배달 시장만큼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들도 확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불법이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인도에 올라와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오토바이 주변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보인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인도에 올라와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오토바이 주변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보인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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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수많은 오토바이가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한 주행을 하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민들은 인도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정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 옆을 지나갔다"면서 "오토바이가 나를 피한 건지, 내가 본능적으로 회피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좀 다녀야겠다면, 그 속도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박 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말했다. 그는 "내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왔다. 정말 위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나타난 오토바이는 한 아파트 단지로 사라졌다"면서 "제발 천천히 좀 다녔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탑승자, 피해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3년(2016~2018년) 동안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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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로 다니는 불법 오토바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불법적으로 인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배달 및 개인)를 단속하지 않고, 어떤 대안이나 고민 없이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분명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을 목전에 두고도 안일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라며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인도 위 오토바이 주행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등 통행 방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속 권한이 있는 주무 부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통과 관계자는 "인도 위 오토바이 주행은 물론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서 계도하는 방식으로 조처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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