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친모에는 징역 12년 선고

 의붓딸 10년 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계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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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10년 넘게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의 50대 계부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3차례 걸쳐 의붓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성폭행이 행해진 2006년 당시 C양의 나이는 10살에 불과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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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인 B씨도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수차례에 걸쳐 C양을 성적으로 유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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