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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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5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 기일은 9월3일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사항 등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하는 질문을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해 신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남 건물' 같은 질문을 하면 변호인이 반발할 수 있다"며 "사생활로 분류되는 내용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빼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지만 실제로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정치적 압박 등으로 사실상 증언을 강제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였다.


변호인은 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자신의 진술이 배우자의 유죄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를 머릿 속에 담고신문에 응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히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합의에 돌입했다. 그리고는 정 교수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하는 것과 법정 출석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연히 소환할 수 있고 부부가 공동 피고인으로 공소제기 됐을 때 일방을 소환하면 안된다는 법원 규칙이나 관행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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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 관계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나 증인 자신에 대해 유리한 사정에 대해 오히려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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