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 취해 난동 부리며 진료거부, 응급의료 방해"…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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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난동을 부리며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거부한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의료 방해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간호사들의 일반적인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봤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응급의료 행위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본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자기 결정권에 따른 것이어서 방해행위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당시 응급실에 A씨 외에 다른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A씨 행위가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도 방해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A씨의 진료 거부를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방해로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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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성을 지르며 간호사를 밀친 A씨의 행위는 비록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도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 응급의료 방해라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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