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대형 신축건물 40곳 '소방시설' 긴급점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형 신축 건축물 40곳에 대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 여부를 긴급 조사한다.
이는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특히 일부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감리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되고 있는가 하면,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다는 첩보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간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곳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 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 업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발생한 이천공사장 화재, 군포물류창고화재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다중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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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해 19개 업체의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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