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선임부터 상속한정승인까지 모든 과정 법률지원

서울시복지재단, '위탁가정 아동에게 부모 빚 상속'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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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위탁가정 아동의 권익 옹호,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24일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 특별한 사정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법적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에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양육자는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조차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위탁 기간 중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빚의 대물림 방지에 관한 법률 지원은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자칫하면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바로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즉각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도희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최근 정책적으로 보호아동에 대해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우선시되고 있으나, 미흡한 제도로 인한 각종 애로 사항들과 더불어 기존의 대규모 아동 양육시설과는 또다른 형태의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협의를 통해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형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들의 후견인 선임 및 상속포기 등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센터는 물론 아동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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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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