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묶음 할인 자체 규제 아냐, 지침 보완"…유통업계 "현실적 지침 기대"
환경부 "3개월간 의견 수렴해 1월 제도 집행"
유통업계 "보다 실질적 대안 마련돼야…띠지 등 의미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을 재검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통업계가 현실적 지침 마련이 절실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22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ㆍ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을 3개월간(7~9월) 재검토한 후 수정ㆍ보완해 내년 1월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돼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의견을 반영ㆍ개정했다.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지난 4월까지 실시된 연구용역을 거쳐 5월 행정예고됐다.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추가 포장하는 것으로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법령에는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령은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1 등 가격할인 등 판촉을 위하거나, 사은품ㆍ증정품을 넣어 재포장하는 경우 등이 판촉을 위한 불필요한 포장으로 분류되며 묶음 포장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생겨난 탓이다. 판촉활동 위축에 따른 단가 인상 우려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3개월간 그간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제조사ㆍ유통사ㆍ시민사회ㆍ소비자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제과, 빙과업계 등은 이같은 환경부 입장에 안도를 표하면서도 아직 우려를 그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이라며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띠지 등은 100% 수작업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묶음 포장이 어려워지면 가격 할인은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귀띔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업체가 박스나 비닐로 재포장하는데는 이유가 있다"며 "환경부가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환경보호라는 명분에만 집중해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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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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