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이아이지파트너스-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재향군인회상조회'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브이아이지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주식취득 건과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음을 각각 지난달 15일과 지난 10일 각각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브아이아지파트너스는 올 4월 6일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좋은라이프와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9월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람상조개발는 올 3월 4일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보람상조개발 및 그 계열회사들은 2019년 9월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2위로서 보람상조개발과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의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 2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당사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조서비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들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다. 이 결과 이 기업결합들은 각각 2019년 9월말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위와 8위 간, 그리고 업계 2위와 5위 간의 결합에 해당하지만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시장에서 (2019년 9월 기준 약 86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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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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