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전신마비,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 '진주 여고생' 언니 분노찬 청원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부딪히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넘어져 전신 마비가 된 사고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 마비 사건으로 청원 드린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을 피해 여고생의 언니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 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다"며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19살이었던 피해 여고생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5시3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A씨가 탑승하자마자 2차선에 있던 렉스턴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다 피해 여고생이 탄 버스와 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좌석에 막 앉으려고 하던 A씨는 중심을 잃어 버스 맨 뒤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쳤고 경추 5, 6번 골절로 신경의 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고 당시 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도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후 6개월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는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을 나가 저희 가족과 대화 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지 마비가 되어버린 제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청원을 통하여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기준 1만1164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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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고는 17일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도 소개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렉스턴의 100% 잘못인지, 버스에도 일부 잘못이 있는지는 상대 차량의 영상과 CCTV도 봐야 한다"며 "다만 렉스턴이 무리하게 들어온 건 (사실이다). 이 차가 훨씬 더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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