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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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생후 4개월 미만의 갓난아기를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110일에 불과한 피해자는 부모도 없이 낯선 피고인에게 맡겨져 긴 시간 함께했고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의 감정 표현은 울음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계획적인 학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예상보다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짜증이나 우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14일 천안의 한 주택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생후 110일 된 아기를 돌봐주던 중 아기가 울면서 깨자 분유를 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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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울음이 그치지 않자 화가 나 5시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아기의 목이 앞뒤로 꺾일 정도로 흔들어 뇌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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