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되면 피해자 알려질 수 있어
신상 공개 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 가능해

보조금 환수 조치, 검찰 조사 결과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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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일부를 제한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요청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을 개인정보 부분은 보호하면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피해자 등록 과정에서 알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명단을 비공개로 해왔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위원회 명단을 포함해 피해자 지원 관련 주간 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건강 치료 내역서 등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앞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등 일부 의원실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명단이 공개되면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였음이 알려지는 피해자의 치료 내역, 건강 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피해자 등록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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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또한 정의기억연대의 국가보조금 부실 회계처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조금 등을 환수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증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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