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내년 부터 종합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간의 보이지 않았던 벽이 허물어진다.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면서 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정부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게 된 것은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후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보면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제19조제1항)가 마련됐다.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홍보 등을 실시,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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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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