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10일부터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은 물론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가 담긴 'QR(Quick Response)코드'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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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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