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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WTO 제소 절차 재개…"문제해결 의지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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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요구 조건 달성, '충실히, 충분히' 설명
韓만 포괄허가→개별허가 제한…"불법성·부당성 입증"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 비슷한 조치 사전 예방
정부 "WTO에 패널설치 요청, 절차대로 진행"

지난해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모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오른쪽)이 악수를 하는 모습. 한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남아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모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오른쪽)이 악수를 하는 모습. 한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남아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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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3개 품목 등에 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관한 철회 혹은 의미 있는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소는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관한 것이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건은 아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요구한 사항을 한국이 '충실히, 충분히' 달성하고 설명했는데도 일본 측이 '정상적인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대화 진행'은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 조건이었다.

나 실장은 "이번에 WTO 분쟁 절차를 재개하는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것도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바꿔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불법성과 부당성 때문"이라며 "제소를 통해 (일본 규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 유사한 조치 사전 예방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했다. 한국은 대화 기간에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 강화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나 실장은 한국이 일본이 요구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을 말끔히 해소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특히 3개 품목은 지난 11개월간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수출규제를 계속 걸어야 할 명분을 확실하게 차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WTO에 해당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소국인 한국이 WTO에 1심 재판부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절차가 다시 시작되고, 1심 판정까지 통상 2년가량 걸린다. 양국이 패널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소 기구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만 7명의 WTO 상소 위원 중 6명이 공석으로 상소 기구가 사실상 마비됐고, 미국이 상소 기구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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