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분야서 국민이 공청회 요구 가능 … 행정예고 대상도 확대
행안부,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국민의 안전이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 의견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먼저 생명·안전·건강 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했다. 그동안엔 법령에 의무적으로 개최를 규정한 경우이거나 행정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공청회를 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은 해당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사전에 당사자 등 국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령은 또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도록 행정예고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나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국민의견 및 정책제안 설명제도 도입된다. 행정기관이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 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해 해당기관의 답변과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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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은 이밖에 청문 주재자 중 제척 대상과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했다.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에 함께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으며, 외부 전문가를 주재자로 선정하되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청회 사안과 관련 있는 전문직 종사자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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