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유료회원에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신청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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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유인해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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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가운데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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