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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자료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대우했다. 이는 홍콩이 아시아 대표 금융·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역협회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허브로서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홍콩은 총수입 가운데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이다. 특히 총수입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가운데 114%(하역료·보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이 중 98%가 중국으로 향한다.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제도, 항만, 공항 등 국제금융·무역·물류 허브로서 이점을 갖춰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해온 것이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 관세를 홍콩에도 즉시 적용하면 홍콩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한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2019년 기준)여서 당장 우리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이 홍콩 제재를 강화해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지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단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협회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여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 때 차질도 예상된다.


양국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장기화할 경우 홍콩은 결국 허브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대로 미·중 갈등 확대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무역협회는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 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 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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