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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도 스쿨존 사고 잇따라 발생...경찰, 등·하굣길 단속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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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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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등·하굣길 전담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세 달 가까이 미뤄졌던 초등학교 개학 첫날인 오늘(27일)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1일 전북 전주의 한 스쿨존에서 2세 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경기 포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이 사고로 팔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65%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졌으며, 특히 절반가량은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됐다.

이에 경찰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50곳에 단속 카메라를 늘릴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통학로 주변 노상 주차장 370여 면도 올해 안에 없앨 예정이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발생했던 130여 개 학교 주변에서는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스쿨존 단속팀'을 운영한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경찰관이 계시면 심리적으로도 아이들도 더 조심하게 되고, 운전자도 약간 조심하게 되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김용욱 성북경찰서 교통과장은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볼 수 없어서 시야가 좁아지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스쿨존에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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