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주점 출입을 거절당한 뒤 골목에서 길을 묻는 시민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석)는 A(19) 씨 등 10대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18)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10분께 대전 서구 유흥가 골목에서 길을 물어보는 행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일행 중 만 19세가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있어 주점 출입이 거절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골목길에 모여 있던 중 이곳을 지나다가 길을 물어보는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가동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면밀하고 신속한 지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사건 발생 후 도주한 이들 전원을 검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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