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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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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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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9월 13일까지 군(軍)사망사고에 관한 진상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군청 누리집, 게시판, 주정차단속 전광판 13곳 등에서 진상규명 신청을 알리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석연치 않은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이며 조사에 드는 기간(약 1년)을 고려해 진정서 접수는 오는 9월 13일 끝이 난다.


신청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과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사람은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사는 유가족이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이다”며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k1138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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