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겨쓴 연차휴가, 유급휴가와 달라… 근무시간 합산 안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근로자가 가불 받아 당겨쓴 연차휴가를 법정 유급휴가로 간주해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차휴가가) 가불된 후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가불된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해 인정했다가 추후 근무 요건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소급적용하는 데 있어 감독·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2018년 경북에 있는 A씨의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노인복지센터 간호조무사 B씨가 유급휴가를 가불해 미리 사용, 하루 최대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였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근로자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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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불한 연차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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