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흥주점 등 5734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명령 2주간 연장키로

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2629곳 '집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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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명령도 2주 연장했다.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임에 따라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달 23일 정오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연장 및 추가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65곳 등 총 8363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ㆍ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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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ㆍ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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