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이번 주 시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금융결제원의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를 통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의 자동이체 계좌 변경도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은행권에서는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한국씨티ㆍSC제일ㆍ광주ㆍ경남ㆍ대구ㆍ부산ㆍ전북ㆍ제주ㆍ기업ㆍ산업ㆍ농협은행ㆍ수협은행과 케이뱅크ㆍ카카오뱅크가 해당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ㆍ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이 해당된다.
새로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ㆍ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계좌이동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된다.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계좌이동서비스를 2015년 10월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간,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 이동에 국한돼있었다.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6168만건의 조회, 2338만건의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이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는 데 따르는 불편은 여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해 모든 카드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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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해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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