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2022년부터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서 쓴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등 4개환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일회용 컵에 '빈 용기 보증금제'와 유사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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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한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지불한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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