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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시절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럭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원고) 측은 이미 설립이 끝난 노동조합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전교조 측 대리인은 "설립 단계의 노조에 대한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설립후 노조는 시행령에 근거해 법외노조로 통보하게 돼 있다"라며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구 노동조합법에는 노조 해산 규정이 있었고 군사정권 때도 이 법률에 의해서만 법적 지휘를 제한했다"며 과거 청계피복 노조의 강제 해산 당시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노동부(피고)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요청일 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은 "노조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3일 내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시정 신고하면 통보 효력은 단 몇 시간에 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 권리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교원노조법의 규정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은 (해직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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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법에 근거해 좁게 해석해야 하는 명백한 집행명령이며 '기속행위'라는 취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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