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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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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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