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 찌른 50대 남성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제주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13일 오전 1시58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의 한 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 B(55)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해 이날 저녁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한 도로에서 잠복하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날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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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의 상처 부위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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