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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5,750 전일대비 900 등락률 +3.62% 거래량 1,820,399 전일가 24,85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숨어있던 마일리지 찾으면 시드니 항공권 응모"…대한항공, 회원정보 업데이트 독려 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동반보호자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 대상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일반석에 한해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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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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