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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성폭행' 국민청원 '허위'…靑 "신뢰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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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성폭행' 국민청원 '허위'…靑 "신뢰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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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남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과 관련해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해당 국민청원에는 총 53만3883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것"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청원으로 올린 데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른 세 건의 청원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40만474명 동의)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등이다.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청원 관련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 센터장은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고, 법무부는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등생 성폭행' 관련 청원에 대해서도 강 센터장은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을 드리기"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관련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아,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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