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2심 감형 받고도 상고…시민들 '분통'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
감형 받고도 상고장 제출
성범죄 국민적 공분 치솟는데 처벌 제자리 걸음
양형 기준 강화해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2심에서 감형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주희 인턴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2심에서 감형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n번방'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비판이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절반이 줄어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 씨의 감형 요인에는 '진지한 반성'이 참작되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 씨와 최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이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된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라면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높인다는 말은 항상 있었지만, 제대로 처벌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항소심에서 '진정한 반성'을 해 감형을 받은 한 정 씨의 상고장 제출이 알려지자, 정말 진지한 반성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직장인 20대 B 씨는 "반성문을 제출해서 감형됐는데, 상고장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라면서 "자신이 받은 처벌이 억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상고를 하는 것 아닌가, 가해자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나 관대하다. 상고 판결에서 형량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한 조사 결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지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국민 2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단속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답변이 49.5%를 차지했다.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죄 유형으로는 39.6%가 성범죄를 꼽았다.
성폭력처벌법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실제 실형 선고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6~2018년 성범죄 1심 판결에서 접수 건수 대비 실형(징역형) 선고 비율은 20~22%로, 집행유예(34~37%)나 벌금형(29~30%)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강제추행, 강간, 특수강간, 강도강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 강제추행범의 실형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회에선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준영이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적합한 양형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N번방 사건과 같이 양형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관련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 젠더 폭력문제와 인식에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성폭행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지 않으면 성폭력 처벌 수위 또한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면서 적극적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벌금형, 집행유예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개선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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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도 실제로 법원이 선고를 내릴 때는 법정형량보다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면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개정된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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