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내년 3월 시행…해수부 "올해 말까지 지급기준·규모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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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이 경영이양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을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어가 단위)에게 7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와 어선어업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직불금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양식어업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추가한 것이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와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은 어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공익 기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개정된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 부칙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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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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